채권매입신청안내

- 서비스이용안내
- 채권매입신청안내
-
- 매입대상자
-
- 「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」제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 · 허가 · 인가 ·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-
다만,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
-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,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
-
- 발행가능 매입용도
-
- 소유권이전, 상속·증여, 근저당설정 → 부동산등기 관련과 건축허가, 건설업등록
- 건설기계신규등록, 정보통신공사업 등록, 전기공사업등록
- 소방시설공사업등록, 식품영업허가
-
- 이용시간
-
- 신청업무 : 09:00~17:20
- 변경업무 : 09:00~17:20
- 취소업무 : 09:00~17:00 (당일 매입건에 한함)
- 상환업무 : 09:00~16:00